트럼프 시대 이민을 위한 조언(2)
01/14/19  

  1. 영주권의조건부 해제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고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제를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이 조건부 해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민국은 더 많은 결혼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심사 기간도 21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날짜를 지켜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고 2년의 결혼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부공동서류를 모아두기 바랍니다.

 

  1. 서류미비시추가서류 요청 없이 즉각 거절

과거 이민국은 신청서에서 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는 대신 반드시 추가서류요청서 (Request for evidence)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최근의 메모를 통해서 추가서류요청서 발부의 의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가 많이 미비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없이 바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중요 서류 없이 일단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가 서류가 오면 시간을 번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 케이스의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서류가 준비된 패키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Notice to Appear (NTA: 추방재판출두명령서)의즉각적 발부

사실 과거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이 거절된 경우 현재 체류 신분이 없다면 NTA의 발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TA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선별적으로 거절의 경우에 NTA가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 부터 이민국은 취업이민/취업비자 거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 즉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불문하고 케이스 거절 시 현재 합법 신분이 없다면 NTA를 발부하도록 ICE (국경보호처)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NTA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추방 절차가 시작되어 신청인의 케이스가 이민법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 절차를 종결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절 후 차후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고려해 영주권 /비이민신분 신청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신분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나가는말

트럼프 시대에는 이민/비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 부터 법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케이스 시작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상의를 하면서케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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