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 시 주의 사항 1
02/04/19  

  1. 직종의 전문성(Specialty Occupation)

H1-B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USCIS (이민국)가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단순한 학사 학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관련규정은 신청인이 일을 하게 될 직종/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그 직업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직종 (occupation)입니다. 그러므로 H1-B 신청을 위한 직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종이 반드시 그 학사 전공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학사를 가지신 분이 accounting manager로 지원하시는 경우 accounting manger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고 회계학 학사 전공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잘 선정된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책정

최근 이민국의 경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신청인이 향후에 받게 될 급여 수준과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2017년부터 이민국은 전체 4 Level로 분류된 급여 수준에서 신청인의 임금 수준이 Level 1 의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트집잡아 많은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최근 행정항소국(AAO)의 결정을 통하여 낮은 Level의 임금 수준과 그 직종의 전문성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국이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을 책정할 시에는 미국 노동청 등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Wage Library 또는 Occupational Handbook등을 상세하게 참고하여 어떤 Level로 임금을 정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의 재정 상황 때문에 적정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Part-time으로 H-1B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트타임의 경우에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국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복지혜택 (public charge)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비이민자의 복지혜택수령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고용주의 지불 능력

과거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의 경우와 달리 H1-B의 경우에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고용인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민국은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앞서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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