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 시 주의 사항 2
02/11/19  

  1. 학력 인증/졸업학교의 인가 문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미국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학위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서(Credential Evaluation)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경우도 미국 교육부의 인가 (Accreditation)을 받은 학교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

법에 따라 신청 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인지세는 반드시 회사 체크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도 회사 체크로 지불하시거나 최소한 회사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준비해 두셔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Gap Cap 관련 문제

과거 이민국은 F-1 학생신분이나 OPT로 체류하면서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Gap Cap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9월30일까지 중간에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학생은 신분을 유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또 OPT의 경우는 일을 9월30일까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H-1B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H-1B 심사가 적체되어 9월30일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1일이 지나서도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10월1일부터는 불법 체류/불법 노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추첨에 떨어거나 거절된 이후에 대한 대비

잘 알려진 대로 많은 지원자들이 추첨 단계에서 떨어져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 신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학교에 출석하시고 OPT 가 끝나 가시는 분들은  I-20 transfer를 통하여 F-1 신분으로 가시는 것이 추첨에 떨어지거나 케이스가 거절된 이후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H-1B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1. 승인 후 실사의 문제

H-1B 승인 후에 H-1B 청원 고용주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H-1B 신청서에 기입된  노동 조건 (급여, 노동시간 등)하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민국 직원들이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유의하셔서 근무 시간, 임금 등을 잘 준수하고 근무지의 주소도 정확하게 유지하셔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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