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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의붓자녀의 영주권 신청
02/18/19  

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인 경우, 영주권 초청을 받는 사람이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도 이민 초청이 되는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쿼터로 인해 순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가족 초청과 달리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서류 미비로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의 경우는 601(a)라는 면제 신청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의붓자녀가 시민권자 의붓부모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 상으로 의붓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의붓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자이어야 합니다.
2) 의붓자녀의 친부모가 시민권자 의붓부모와 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7세의 미혼 자녀를 둔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 현재 자녀가 17세이고 미혼이므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므로 또 2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17세 미혼 의붓자녀는 시민권자 여성의 자녀로 간주되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혼을 통한 의붓자녀 영주권 신청은 서류상으로 가족 관계 결혼 날짜 등을 잘 증명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수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18세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의붓 부모가 아니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영주권자 친부모를 통해서 의붓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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