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02/25/19  

투자비자 (E-2)는 미국에 일정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업에서 수입이 창출되어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또 비자 취득인은 자녀들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비자입니다. 투자비자 (E-2)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만 체류할 것을 허가하는 비자 (체류신분)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E-2 신청 시 고려 사항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한국 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수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만 변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투자자 (E-2)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 예를 들어 학생 (F-1)이나 취업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E-2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E-2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누구를 E-2 메인 신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E-2 비자 취득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 취업 가능성이사람을 E-2 배우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투자할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투자 금액은 영사나 이민관이 투자비자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란 사업체의 적정 시장가격 정도의 투자액을 의미하며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투자액을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은 투자할 사업체에 대한 사업성입니다.  투자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처음 투자비자를 받은 후 현재 연장 시점까지 비지니스 실적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계속 적자 상태라면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의 사업성을 잘 고려하여 그 사업체가 미래에 충분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체인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의 위치를 선정할 때 자녀가 있다면 학군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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