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1
03/04/19  

4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취업비자 (H1-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1일에 2019 회계연도에 할당된 65,000개의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이후, 매년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어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신청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 중 컴퓨터 추첨으로 뽑힌 분들에 한에서 취업비자 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추첨에서 탈락하셨을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1) 취업비자란?

취업 비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학사학위 이상이나 그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분은 취업비자를 통한 고용을 계속 유지하시기만 하면 연장을 통해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비자 기간 중에 취업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한 지 1년이 지나면 설령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은 지 6년이 지나더라도 1년씩 취업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의 장점은 고용주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청조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최소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학사학위와 관련된 해당 경력 기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2년제 전문대 학위를 가진 분이 6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 경력의 6년을 대학 2년 교육으로 산정하여 전문대 2년에 경력을 통해 산정된 대학교육 2년을 포함시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교육 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 (Education Equivalency)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고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하게 될 일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이 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신설 회사가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경우에는 세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 등 다른 재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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