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2
03/11/19  

3) 교환연수비자 (J-1) 소지자의 취업비자 신청

최근에 교환연수비자 (J-1)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 중 교환연수비자를 스폰서한 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교환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연수 참가자는 미국에서 면제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취업비자 신청 시 고려사항

취업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 (H-4)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에서와 달리 배우자는 노동허가카드 (Work permit)를 받지 못해 미국 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한 경우 한국을 방문하실 이 있으시면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이미 취업비자 신분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트타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파트 타임으로 2군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2 회사로부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 변경 (Change of Employer)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나가는 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하는 수수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이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또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줄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재정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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