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이란?
03/25/19  

종교이민은 종교기관(교회/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직종 취업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입니다.



종교이민의 경우는 종교단체의 청원서(I-360)와 신청인의 영주권신청서(I-485) 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I-360가 승인된 이후에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I-360: 최근 3-6개월 소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유급이었으며 또 중간에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1신분으로 사역하시면서 받으신 Pay stub을 제출하는 것으로 또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급여를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둘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직무에 대한 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신청인이 Minister(Pastor)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꼭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비성직자 position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quarter가 정해져 있고 계속 renew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함께 자세히 검토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학위 (석사 또는 학사), 그리고 안수증 등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통 Form 990 Auditor’s Financial Statement 등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경우 참고적으로 교회의 은행 잔고 증명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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