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
04/29/19  

종교비자란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요건

 첫째, 비자를 스폰서하는 교단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합니다.  교단의 종교성은 다음 6가지 요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교회 조직체의 일정한 형식 2) 신조나 믿음 3) 일정한 신앙 형식 4) 원리과 규율 5) 예배와 의식 6)종교 의식을 행할 장소 7) 종교 집회, 혹은 종교 단체라는 표식 

둘째, 교단은 비영리 세금 면제 단체이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꼭 교회로 등록되어 있어야할 필요는 없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민법상의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도 교회는 아니지만 종교단체로 인정되어 종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단이나 조직이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교단이나 조직이 그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비자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비영리 면세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다음 세가지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1) 단체가 어떤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설립되지 않았다.  2) 영리를 위한 선전/광고를 하지 않고 입법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셋째, 교단은 종교직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교회는 교회의 은행 잔고, 최근의 감사 기록, 성도의 수와 급여를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거나  안수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가 전문직이라면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종교비자를 스폰서하는 교회가 성결교 교단에 속해 있다면 신청인은 성결교단에서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여섯째, 신청자는 그 직무를 위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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