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05/06/19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 야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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