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인터뷰 시 주의사항들
05/13/19  

이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인터뷰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과거에 이민국 인터뷰의 목적은 영주권/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정보와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 또 그 제출된 정보와 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의 경향을 보면 위법 사항 즉 신분 유지/영주권 취득의 불법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뷰가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인터뷰 시 꼭 변호사와 영주권/시민권 신청서를 함께 리뷰하시고 이슈가 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인터뷰 시 변호사와 동행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영주권 인터뷰 시

영주권 인터뷰는 크게 가족이민 인터뷰와 취업이민 인터뷰로 나누어집니다.  지면상 두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 이민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신분 유지를 하셨다는 것을 받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관도 인터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조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E-2 처럼 소액투자 비자로 체류하신 분들은 사업체의 법인세 보고서를 체류기간 만큼 준비하시고, 취업비자/종교비자 등으로 체류하신 분들은 체류신분 유지의 증거로 Paystub, W-2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신분 체류의 경우는 학교에 출석하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사기와 관련된 학교에 등록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체포, 기소, 집행유예, 벌금, 징역형들을 받으신 분들 또한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인터뷰 시에 변호사와 동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시민권 인터뷰의 경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민권 인터뷰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변호사 없이 혼자 인터뷰에 출석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는 그 초점이 신청인의 영어/공민 지식을 테스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의 합법성을 조사하여 추후에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에 가시기 전에 꼭 변호사와 혹시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슈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와 준비하고 인터뷰에 꼭 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이민관이 영주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현재 이혼하신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인터뷰 시에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데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셔서 케이스가 거절되고 혹시 영주권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시 주의 사항에서 권고 드린 것처럼 시민권 인터뷰의 경우에도 과거 체포, 기소, 집행유예, 벌금, 징역형들을 받으신 분들 또한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인터뷰 시에 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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