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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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관련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대응
05/20/19  

2015년 한인 학교의 학생비자 사기 사건의 여파가 최근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크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 4개의 학교와 과거에 관련이 있는 영주권/시민권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또는 케이스 자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련 4개 학교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2. Walter Jay M.D. Institute, Education Center (WJMD)
  3.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4. Lic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위에서 언급한 위의 4학교와의 “관련성”이란 그 학교에 등록을 하셨던 경우뿐만 아니라 I-20만 발급 받고 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금을 내신 적이 없으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냥 I-20 자체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최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의 시민권 신청인에게도 올해 초에 일괄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 편지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민권 신청의 경우는 케이스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선 영주권 신청자의 추가 서류 요청 답변에 대한 주의 사항과 법률적인 구제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출한 서류 또는 정보가 나중에 거짓(Fraud)임이 밝혀지는 경우 더 심각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꼭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실에 입각하셔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미 저질러진 불법성 즉 이민 사기에 연류된 학교에 등록하심으로써 이민 사기에 공범이 되신 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두 가지 큰 걸림돌은 크게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의 초청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신 경우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신 경우 또는 밀입자의 경우는 601A 면제를 받고 또 범죄 사실 등으로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는 601 면제를 통하여 그 범죄 사실로 인한 불법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1A와 601 면제 승인의 기준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영주권 신청인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셔야 하고 그분들이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함으로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601면제 신청 시기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답변서 제출을 한 다음에 485에 거절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취업이민/취업비자가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가 일단 Notice of Appear(NTA: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발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시점 즉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Pending)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 또 추가 서류에 대한 답변 시에 601면제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01면제와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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