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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이민의 경향에 대하여
06/03/19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심사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취업이민 관련 법규정을 잘 준수하고 이슈가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만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문이 취업영주권이기 때문에 이민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취업이민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취업이민의 경향을 짚어 보고 이에 맞춘 영주권 신청인들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정임금 수준의 상향

최근 눈에 띄는 경향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정적임금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시에 미국 노동청이 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 그 회사에서 고용이 시작될 때 회사가 꼭 주어야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 적정임금은 미국 회사들이 이민자들을 싼 영주권을 매개로 싼 임금에 고용하는 것과 미국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학사학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4단계까지 있는 적정임금 수준 구간에서  Level 1-2 수준 결정이 되어 임금이 크게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Level 3 정도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적정임금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숙련직 (Skilled Worker)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숙련공의 적정임금도 함께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취업청원서 (I-140: 고용주의 초청장) 접수 시에 법인세금보고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는 재정 능력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 전에 고용주의 적정임금지불 능력 (Ability to pay proffered wage)이 충분한지 세금보고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취업이민 신청인의 학위 수여 학교의 인가 문제와 학위의 적절성

최근 또 눈에 띄는 경향 중에 하나가 취업이민 신청인의 학위 수여 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입니다.  미국 대학교 이상의 학력기관은 미국 교육부 (US Dept of Education)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accreditation)을 받음으로써 합법적 학위수여기관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학교의 학위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경우 유효한 학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사 3순위나 석사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고 졸업하신 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인 경우는 반드시 학교의 인증 (Accreditatio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학위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입니다. 학사 학위의 경우에 미국 정규학교처럼 4년제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3년 만에 학위를 수여 받는 학교는 이민국이 미국의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을 통하여 학력을 인증 받되 정확하게 미국의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와 동등 (equivalent)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된 인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1. 신분유지증명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인터뷰 시까지 신분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전수인터뷰

잘 알려진 대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모든 신청인이 인터뷰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영주권 인터뷰와 달리 광범위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대한 질문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들,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의 고용 조건에 대한 질문들, 신청의 신분유지에 관한 질문 등 광범위한 내용이 이 인터뷰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준비하고 또 인터뷰 시에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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