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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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동향에 관하여 (1)
07/22/19  

  1.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에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확인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2-3년 동안 영주권 최종 인터뷰 시에 학생 신분 유지 확인이 매우 까다로워 졌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현재 체류중이시거나 과거에 학생으로 체류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학생 신분 유지 증거로 I-20는 물론, 졸업증, 수료증, 등록금 납입 기록, 성적표 등을 잘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서류의 준비를 넘어서 이민법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인이 수업시간을 준수했는지까지 따져 보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9학점을 유지해야 하며, 학사프로그램의 경우는 12학점을 그리고 어학원의 경우는 주 18시간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학생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타아나 이민국 (USCIS Santa Ana Field Office)의 경우는 학생이 이수한 학점이나 주간 수업시간이 규정에 맞는지까지 확인하여 학점이나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이민국 (USCIS Los Angeles Field Office)도 영주권 신청인이 위에서 규정된 학점/수입시간을 지켰는지를 엄격하게 심사 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감안하여 영주권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성적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오픈이 된 성적표 사본과 함께 학교 편지 봉투에 봉인 (sealed)이 된 공식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인터뷰는 반드시 변호사와 리허설을 거치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영주권신청거절 시 Notice to Appear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NTA)의 발부

최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바로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민국은memorandum을 통해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 NTA를 발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말기부터는 영주권 조건부 해제 (751)를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거절되신 경우에는 바로NTA가 발부되어 왔었습니다. 아직은 케이스가 거절된 모든 경우에 NTA가 발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NTA가 발부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민 신청 또는 비이민신분 변경 시에 이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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