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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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동향에 관하여 (2)
07/29/19  

  1. 가족이민처리속도 개선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민국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정체되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초청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속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월의 이민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만에 승인이 나온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여전히 1년 넘게 대기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이민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의 케이스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시민권신청 시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 강화

잘 알려진대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인터뷰 시에나 나올 법한 질문들이 시민권 신청 시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민권 인터뷰에 대한 준비 시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출생증명서 원본 그리고 결혼증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부부의 은행 공동 계좌 정보/공동 보험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민관이 스폰서회사에서 받으신 급여기록 (W-2)과 세금보고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전에 모든 서류를 변호사와 리뷰하시고 인터뷰 시에도 변호사와 동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취업이민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높게 책정

취업이민 첫 단계인 적정임금 결정 신청 시에 미국 노동청이 적정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학사 또는 2년 경력직의 경우에도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Level 1에서 적정임금이 책정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순히 학사학위 또는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Level 2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임금이 높아져서 스폰서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지불 능력의 수준이 높아져 스폰서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의 경우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점검할 때 회사의 순이익/순자산 등이 충분한지 잘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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