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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후 얼마 동안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08/05/19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소 우답 같이 들리지만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은 스폰서 고용주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고용하여 하겠다고 이민국에 청원서 (I-140)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고용인은 영주권 승인 시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영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고용인이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주권을 이민국에 의도(Intent)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국에 Fraud(사기)의 죄를 범한 것과 같게 되고 사기에 의한 영주권 취득으로 인정되어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주의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고 영주권신청서(I-485)가 180일 이상 심사 계류 중인 경우는 영주권 승인 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으로 다른 스폰서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획득 후 고용인은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의 답변은 길면 길수록 좋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년 정도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원 또는 이민항소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1년 이상과 이하로 영주권 신청 시 일할 의도(Intent to work)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는 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권 신청 시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민국 실사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단계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시민권 신청인에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 W-2 와 Paystub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청 전에 자신의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꼭 변호사 상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예외의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파산 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이 심각한 질병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시민권 신청 시에 이 문제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국 법 적용이 철저해 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라도 이민국과 일을 하는 경우 꼭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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