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복지혜택 수혜에 대한 최종안 발표
08/26/19  

미국토안보국은(DHS) 비이민 신분 또는 영주권 신분 획득과 관련된 복지혜택(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8월14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영주권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복지혜택 수혜에 대해서 자세하고 규정하게 있으며 또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 복지혜택 수령과 관련하여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 신청 시에 유예를 유청하는 보증금(Bond)을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은 지난 36개월 간 12개월 이상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2. Cash value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또는 연장에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새 규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1) SNAP – 흔히 Food Stamp로 알려져 있음
    2) TANF – 빈곤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
    3) 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 – 생활보조 4) 주거와 관련 보조금  5) Medicaid 혜택
  1. 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번 복지혜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1) 21세 이하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Medicaid 이용
    2) 학교에서 제공되는 Medicaid 혜택 (장애인 보호 포함)
    3) 비상 응급 시에 사용된 Medicaid
    4) 범죄 희생자로 체류 중이거나 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이 체류하면서 받은 혜택
    5)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건강 보험의 경우
  2. $8,100의 유예보증금 (Public Charge Bond)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저액으로 정하고 그 동안 받은 복지혜택을 이민국이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 새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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