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의 180일 자동 연장 규정에 대하여
09/09/19  

흔히 워크퍼밋으로 알려진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유효기간과 연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노동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그리고 DACA 수혜자, OPT/CPT의 경우 등도 이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에 명시된 날짜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노동은 영주권을 받거나 신분을 변경하는데 거절 사유가 되는 unauthorized employment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명시된 기간 동안만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payroll(DE9C)에 이름이 올리셔도 되고 또 W-2/1099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payroll에 보고가 되시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실 때 또는 신분 변경을 하실 때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빨리 새로 카드를 신청하셔서 직장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워크퍼밋 연장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워크 퍼밋은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워크퍼밋의 공백이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경우 꼭 유효한 날짜를 가진 카드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국은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한 경우, 그래서 접수증이 있는 경우에 카드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고용주에게 워크퍼밋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 워크퍼밋 연장 접수증과 만료된 워크퍼밋을 함께 제출하면 180일 연장된 카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잘 명심하셔서 미리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늦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연장 신청 접수증과 만료된 카드를 함께 미국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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