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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복지 혜택 수혜 관련 규정에 대한 Q & A
09/23/19  

  1. 언제부터 새 규정이 발효되나요?

2019년 10월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Postmarked) 접수된 모든 신청서, 청원서에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누가적용 대상이되나요?

영주권 신청자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 각종 비이민 비자 신분(학생, 취업, 비지니스 비자, J-1 연수비자)으로 체류하는 분들 중에 신분을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현재 신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 어떤경우가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지난 36개월 기간 동안 한 가지 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2가지 복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의 특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1. 누가복지 수혜자로 간주되나요?

직접 복지 혜택을 받은 본인만이 수혜자가 됩니다. 다른 가족이 받은 수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름이 기재된 본인이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1. 어떤복지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방, 주, 그리고 지역정부가 소득을 보존해 주시 위해서 현급으로 보조해준 혜택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푸드 스탬프

- 색션 8하에서 주택 보조 

-  색션 8과 관련된 월세 보조 

- 섹션 9과 관련된 공공주택 거주 

-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 아래 예외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가되지 않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가요?

- 비상응급시에 받은 메디케이드

- 장애자 교육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사용한 메디케이드

- 주법에 따라 학교에서 받은 혜택

- 21세 미만에 사용된 메티케이드

- 임산부가 임신 기간에 사용한 메디케이드 그리고 출산 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용한 메디케이드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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