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경향과 관련된 이민상식/주의 사항
10/28/19  

  1. 시민권신청시 주의 사항 

최근 시민권 신청시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시민권 신청시에 주의 사항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과 전과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해드릴 관계로 오늘 이지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우는 입출국 너무 잦으신 경우입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지난 5년간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셨었고 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지난 3년간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셨고 지난 5년간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출입국이 너무 빈번하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민관이 인터뷰시 질문을 까다롭게 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한번에 1년 미만으로 해외체류를 하셨더라도 6개월 이상 한번에 해외에 체류를 하신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민관이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실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에는 지난 5년간 또는 3년간의 리스계약서, 부동산 등기 (Deed), 건강보험 기록,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등이 있습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증거 

결혼의 증거로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혼인을 하신 경우에는 Marriage Certificate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증서가 나올때까지 4-6주를 기다는 대신에 주례자, 증인 서명이 있는 라이센스를 먼저 이민국에 보내고, 영주권 인터뷰시에 정식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확인을 원하는 정보는 결혼 날짜 (Date of Marriage)와 결혼장소 (Place of Marriage)이므로 이 정보가 잘 기입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연장

영주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EAD (노동허가증) 연장해야 하는 case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 많은 경우에 인사부 (Human Resource)에서 노동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된 노동허가증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증 카드 만료전 180일전에 미리 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카드가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카드와 노동허가증 연장신청접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180일간 노동허가증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MV.에도 만료된 EAD 카드와 접수증을 보여주면 운전면허를 180일간 연장해 줍니다.

 

  1. 최근이민 단신 

1) 취업영주권 10월부터 다시 문호 오픈 (2-3순위) - 7월 말 8월 9월에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하시고 문호가 닫혀서 대기중이었던 케이스들이 10월들어서 승인되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시 재학학교에 대한 질문 여전히 어려움 - Santa Ana Office - 학교별 리포트 작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Office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종교이민 (I-1360) – 심사가 강화되어 처리 기간 길어지고 추가서류 요청 빈발하고 있습니다.

4)  취업이민 관련 처리 시간

-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 - 111일

- Perm L/C 결정- 78일 (Audit이 없는 경우)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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