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취업비자 (H-1B) 전망 – 사전 전자 등록과 내년도 경향을 중심으로
11/11/19  

올해 초 미 이민국(USCIS)은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변경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 변경의 가장 큰 쟁점은 사전 전자 등록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업비자 규정에 따르면 4월 첫째주에 모든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 받고, 접수된 청원서를 추첨 방식으로 선별한 다음 추첨을 통해 선별된 케이스만을 이민국은 심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칙에 따르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는 일단 청원서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이민국은 추첨을 통해 케이스를 선별하고, 선별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가 청원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새로운 규칙 발표 시에도 전자등록(electronic registration)의 실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11월인 아직까지도 실시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접수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또는 새로운 사전 전자 등록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두 가지 방식 모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만약 사전 전자 등록이 실시된다면 2020년 2월-3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기존의 선 접수 후 추첨과 새로운 선 추첨 후 접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민국이 관보로 공시한 것처럼 사전 전자 등록을 위해서 고용주가 필요한 것은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고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가 직원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경우 이미 스폰서 회사와 취업비자 신청인의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직종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것,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등이 결정된 후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뒤이어서 케이스를 접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4월 첫주를 목표로 하면 안 되고 그보다 1-2개월 먼저를 목표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가능하면12월 또는 1월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큰 무리가 없이 취업비자를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규정/규칙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예년처럼, 직종의 전문성, 직종과 신청인 학위의 영관성 그리고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잘 고려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인을 먼저 고용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올해 심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비자 관련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 케이스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한 고려사항 (4년1일 규정)

4년1일 규정 -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의 한 조건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Continuously) 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 체류를 증명하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지난 5년 즉,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 날짜가 30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한 번 출국하셔서 미국 밖에 머무신 날짜가 한번에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 이후에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들어온 날로 부터 4년 1일이 지나야만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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