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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11/18/19  

최근 새 정부의 이민 정책기조가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메릿시스템(고학력자나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을 기초로 한 취업이민을 확대로 갈 것이 유력하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 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취업이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 (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 (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직종의 한시성 (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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