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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11/25/19  

  1. 건강보험 미구입 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입국 거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초 해외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지난 11월 2일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오레건주 포트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발효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신규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 받은 영주권자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30일 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 시키려던 정책은 일단 시행이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1. 복지 혜택 수혜 관련 조항 연방법원 제지

10월 15일부터 현금 보조는 물론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 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이 세 곳의 연방지법에 의해 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1. DACA 전망

보수파 대법관 5명 전원 DACA 폐지 지지 시사함에 따라 폐지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미국에서 교육 받은 드리머들의 구제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내년 6월 폐지 판결 직후 트럼프-민주당 구제 조치 빅딜 가능성 있습니다. 빅딜의 내용은 가족 이민 축소, 취업이민 제도의 수정, 멕시코 국경 건설 비용 허가 등을 담보로 DACA 소지자들의 신분 보장과 점진적 영주권 부여를 얻어내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민국 인지세 인상안: 관보에 인상안 게재하고12월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290B – 거절 케이스 재심 또는 항소서 제출 비용 $675에서 $705

2) I-485 – 영주권 신청비 - $1040 에서 $1610 (Finger print 비용 $85 더하셔야 합니다)

3) I-751 –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595에서 $760 (Finger print 비용 $85 더하셔야 합니다)

4) I-821 D - $0 to $275 (노동허가증과 Fingerprint 비용을 합쳐 $495더하셔야 합니다).

5) 시민권 신청 $640 to $1170 (Finger print 비용 $85 더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급행서비스 인지세 인상

취업이민청원서 (I-140)와 취업비자 E-2, 종교비자, 주재원 비자 청원서 접수 시에 급행수수료가 오는 11월 29일 부터 1410불에서 1440불로 인상됩니다. 11월29일 이후에 이전 수수료를 보내시게 되면 케이스 전체가 정확한지 않은 인지세를 보냈다는 이유로 반환 (Reject)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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