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12/09/19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 경력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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