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학원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601 면제에 대해여
12/16/19  

  1. 601 면제란무엇인가?

영주권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1) 불법체류 2) 범죄사실 3) 불법노동 등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밀입국)의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601A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외의 다른 이유 즉 범죄 사실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601 면제를 받으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떤범죄가 대상이 되나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 (Moral Turpitude Crime)로 폭행, 상해, 살인, 강간, 배우자 폭행, 절도, 강도, 매춘, 사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민관 관련된 사기, 예를 들어 이민신청 시에 거짓말을 한 경우(Misrepresentation) 또는 학생비자 사기 (프로디학교와 관련된 케이스)에 관련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은무엇인가요?

먼저 면제 신청인에게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 (Immediate Family)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란 신청인의 배우자와 부모를 의미합니다. 면제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직계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승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민관이 직계가족이 겪게 될 고통이 극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1) 질병 등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2) 우울증 등의 정신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3) 재정적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등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의 경우는 직계가족의 범주에 성년/미성년 자녀를 포함시켜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601A와의차이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것과 달리 601면제의 경우는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면제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프로디학원문제와 601 면제

프로디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은 프로디학원을 통해서 저질러진 학생비자 사기 범죄에 공범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범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인이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을 한 경우에 공범으로 처리하고 범죄 사실 때문에 특히 이민 사기를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의 거절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601 면제를 통하여 프로디 학원에 등록했다는 범죄 사실을 면제 받아야 합니다.

 

  1. 프로디문제로 현재 영주권이 심사가 계류되고 있는 경우 언제 601 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601 면제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601 면제를 신청하고 면제를 받은 후에 I-485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485와 601 면제를 함께 신청해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I-485 접수 후에 문제를 인지하고 I-485가 거절되기 직전 그리고 심사가 계류 중인 동안 601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485가 거절되고 나서 601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최근에 영주권 신청 (I-485)이 거절되고 나서 추방재판에 바로 회부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디 문제로 485 심사가 계류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빨리 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추방재판 회부를 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다시 485 신청서를 재접수하고 인지세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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