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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소식 및 이민 상식
01/21/20  

  1. 최근의 이민국 경향 (영주권 인터뷰시)

     

    1.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분들의 체류신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20, 성적표, 등록금 관련 기록, 수료증, 졸업장, 숙제, 시험, 교재, 수업노트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학교에서 현재 듣고 있는 수업명, 교수 이름, 수업내용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2. 결혼영주권의 경우 공동서류(공동세금보고서, 공동리스계약서, 공동자동차보험, 공동은행구좌서류, 공동 크레디트카드 명세서, 공동의료보험 등)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서류가 많은 경우 인터뷰가 저금 여유 있게 진행되는 최근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시 공동서류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권 인터뷰 시 영어 이해 및 말하기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기 쓰기 시험을 넘어서 이민관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민관의 질문에 제대로 영어로 답변을 하는지도 세세하게 체크하는 최근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읽기·쓰기 이외에도 간단한 영어 답변, 그리고 이민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 Stand and raise your right hand 등.

     

    1.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 지연: 최근 취업영주권 관련 I-485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 거의 10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신청과 복지 혜택: 지난 10월이 시행이 보류된 복지혜택 수혜자들이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영주권 신청 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H-1B 취업비자 신청 시: 전자 사전 등록 실시.  3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사전 등록을 하고 추첨을 해서 추첨에 뽑힌 고용주들만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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