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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소식 종합
02/03/20  

  1. 시민권자초청자의 영어능력

최근 Los Angeles 이민국에서 가족 초청 인터뷰 시에 젊은 이민관을 중심으로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US Citizen Petitioner)이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청됩니다. 최근 Los Angeles 이민국의 몇몇 케이스에서 젊은 이민관들이 시민권 영어시험을 어떻게 합격하고 시민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당일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를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케이스를 지연시키거나 필요해 보이지 않는 추가서류 요청서를 발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대동한 경우 영주권 신청 배우자만 통역을 하게 하고 시민권자 초청인의 경우는 통역을 못하게 제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준비 시에 시민권자 초청인도 간단하게 서류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취업이민3순위 컷오프 날짜 등장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3순위 취업이민의 I-140/I-485 동시 접수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2020년1 월에 처음 접수 가능일에 2019년 1월1일이라는 컷오프 테이트가 생겼습니다. 컷오프 테이트는 PERM을 통해 LC가 접수가 된 날입니다. 이는 LC 접수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이고 LC가 승인이 난 경우에만 I-485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SCIS가 2020년 1월2일 메모를 통해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컷오프 데이트와 상관없이 일단 I-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의 경우는LC 접수일이 2019년 1월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LC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I-14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3순위의 동시 접수가 완전히 제동이 걸릴지는 2월의 USCIS filing chart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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