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홈으로 이민법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시 승인이 제한 될 수 있는 복지혜택 목록
02/10/20  

오는 2월24일부터 적용될 복지혜택 수혜에 따른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어떤 복지혜택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제한 승인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은 시민권 신청 시나 영주권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영주권이나비자 신청 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 목록

1) 연방, 주, 지역 정부로부터 보조 받은 현금 지원 성격의 복지혜택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 소득 유지를 위해서 연방, 주, 지역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해준 복지혜택(General Assistance)

2) SNAP – 푸드스탬프

3) 메디케이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4) 섹션 8 주택 보조

5) 섹션 8 렌트비 보조

6)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정부 보조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메디칼 (Medi-Cal)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1. 영주권이나비자 신청 시 영향을 받지 않는 복지혜택 목록

1) 소셜시큐리티 (Social Security)

2)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Government Pension Benefit)

3) 실업급여

4) 종업원 상해 관련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5) 연방/주 상해보험

6)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CACFP)

7) 재난 비상 시에 받은 단기 현금 보조금

8) 공립학교 출석

9)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혜택

10) 여성, 어린이, 영아를 위한 영양 보조 프로그램 (WIC)

11)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연방/주정부- CHIP/SCHIP)

12)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프로그램

13) 텍스크래디트

14)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15) 학자금/주택 융자 프로그램

16) 홈리스 보조법하의 주택 주거지 보조

17) 메디케어(노인/특정 장애인들을 위한 연방보험 프로그램)

18) 메디케이드 예외조항(다음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셨어도 영주권 비자 신청 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 장애자 교육법에 의거하여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 21세 미만일 때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0일 이내에 받은 혜택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