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02/17/20  

  1.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I-864) 심사 강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초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을 포함하는 가족 초청의 경우 재정 보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초청인이 재정보증의 자격이 되지 않아 즉, 세금보고서 상으로 소득이 부족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초청인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초청인의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 세금보고서를 IRS에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고정적인 직장에 근무 중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는 연금,임대소득 등의 기타 소득으로 재정보증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들 봉급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프로디학교 관련자들의 영주권 인터뷰

최근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프로디 관련 학교에 연관되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인터뷰가 속속 잡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일단 최근 인터뷰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은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 여부,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그 학교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민 사기에 공범 관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선을 다해 출석을 증명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일단 이민 사기에 연류된 범죄행위를 601 면제를 통해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시민권인터뷰 탈락자 증가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인터뷰 탈락자들의 많은 경우는 주로 영어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읽기 및 쓰기에서는 합격을 하셨으나 이민관이 영어로 지시를 하는 경우, 예를 일어나 “오른손을 드십시오” 등의 지시를 이해 못 하셔서 영어 이해력 문제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N-400 양식 자체에서 영어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울러 최근에는 과거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을 하셨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많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의 합법성의 문제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신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인터뷰 시 그리고 최종 심사 시에 큰 결격 사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 신분 신청 제한

2월24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 또는 비이민신분 변경/연장의 케이스에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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