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2/24/20  

  1.  

    1.  3순위취업이민영주권 문호 3년 이상 후퇴

    얼마 전 발표된 국무부의 영주권 3월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취업이민이 영주권 문호가 3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승인가능일이 2017년 1월1일로 책정되어 우선일자 (Priority Date) 즉 펌 LC 접수일이 2017년 1월1일 이전인 경우의 케이스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 가능일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019년 1월1일로 책정되어 위의 우선일자가 2019년 1월1일 이전인 경우만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USCIS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Filing Chart에 따라 485 접수가 꼭 위의 우선일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 가능일이 2019년 1월1일로 정해져 있던 지난 1월 2월 모두 USCIS filing chart에 따라 취업 3순위 이민의 경우도 모두 485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초에 발표되는 USCIS filing chart에 따라 케이스 승인은 어렵지는 485는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 주의하시고 전문가에게 계속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월24일이후부터복지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적용이 시작됩니다.

    2월24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 복지혜택 수혜를 받은 분들의 영주권 승인 제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유의하셔서 케이스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944라는 양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분 변경에대한 심사 강화

    최근 눈에 띠는 경향은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비와 학비에 대한 재정과 관련하여 많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추방재판출석 통지서 발급 증가

    잘 알려진 대로 영주권 조건부 해제 (I-751)를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 영주권 만료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거부 이외에도 작년 말부터는 학생 신분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다가 거절 되신 경우에도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