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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학원 관련 추가 소식
03/09/20  

잘 알려진 대로 최근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을 하셨거나 I-20를 신청하셨던 분들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인터뷰가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인터뷰 후에도 바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많은 케이스들이 여전히 대기 상태(pending)입니다. 하지만 몇몇 케이스들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경향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3가지로 결과가 갈라집니다. 첫째는 아주 운이 좋게 작년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한 다음 인터뷰 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쨰 경우는 거부의향서 (Notice to Intent to Deny) 또는 거절 편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경우는 계속 대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최근 경우를 보면 운 좋게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되었던 경우 601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프로디 학교 케이스를 이민 사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관련자들을 이민 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저질러진 불법성 즉, 이민 사기에 연루된 학교에 등록하심으로써 이민 사기에 공범이 되신 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두 가지 큰 걸림돌은 크게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의 초청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체류신분 유지를 못하신 경우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유지를 못 하신 경우 또는 밀입자의 경우는 601A 면제를 받고 또 범죄 사실 등으로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는 601 면제를 통하여 그 범죄 사실로 인한 불법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1A와 601 면제 승인의 기준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영주권 신청인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셔야 하고 그 분들이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함으로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01면제 신청을 언제 하는가, 시기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답변서 제출을 한 다음에 485에 거절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취업이민/취업비자가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가 일단 Notice of Appear (NTA: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발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시점 즉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Pending)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 또 추가서류에 대한 답변 시에 601면제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민관에 601 면제를 신청할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현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601을 신청한다는 것이 프로디 학교를 통한 이민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관에게 601 접수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485 거절 이후 또는 거절 의향서를 받은 이후로 접수 시기를 잡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접수 시기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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