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3월 31일 마감
02/22/21  

2003년 미국을 포함해 한국 밖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로 국적 이탈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까지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총영사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한다.”고 알렸다.

 

총영사관은 또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께서는 2021. 3. 31까지 신고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금년에는 2003년 생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3년12월에 출생한 경우 2021년 3월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03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 대상이며 2021.4.1. 이후에는 국적 이탈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약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되며 한국에서의 영리 활동도 불가능하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에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먼저 기한 내 온라인(http://consul.mofa.go.kr)으로 국적 이탈 신청 후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뉴스-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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