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 마감일 5월 17일로 연장
04/12/21  

올해 세금 보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이 7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가 4월 2일 주최한 연방국세청(IRS)관계자 초청 온라인 회견에서 켄 코빈 IRS 소득투자부서 커미셔너는 세금보고(택스 리턴) 마감일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 세금 크레디트(차일드 택스 크레디트)가 올해 여름부터 지급되며, 실업수당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코빈 커미셔너는 “납세자들은 5월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을 보고하면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조치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빈 커미셔너는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세금보고 대행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세금보고는 e파일로 하고 리펀드는 은행 직접 입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IRS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인 납세자를 위해 IRS통지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수잔 사이먼 IRS 소득투자부 홍보교육 소비자 지원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세금 관련 기본 정보 및 납세자의 권리, 자녀 관련 필수사항 등을 번역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국장은 또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W7양식을 작성해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신청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장래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면서 “제출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국장은 이어 “TV에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과장 광고를 볼 때마다 착잡한 기분이 든다.”며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는 방법 따윈 없다.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면 상황에 맞는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사이먼 국장은 또 “IRS직원을 사칭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을 보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는 e메일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IRS는 미납 세금 고지서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보낸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IRS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를 접할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수잔 사이먼 IRS 소득투자부 홍보 교육 소비자지원국장(왼쪽), 켄 코빈 IRS 소득투자부서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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