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기 극성…”피해 입은 경우 신고해야”
04/19/21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척 하우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북서부 지역 오피스 국장은 “지난달 24일 현재 코로나19 및 경기부양 수표 사기 신고가 40만 건 이상 접수됐다.”며 “사기 사례 중 3분의 2는 개인정보 유출이며, 소비자 피해액은 3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유행하며,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우드 국장은 “예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상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간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백신 관련 설문조사 및 무료 상품 증정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진짜 설문조사기관은 상품 증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주택 난민들을 노리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등 인터넷 장터란에 집주인을 가장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주택을 싼값에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세입자에게 2개월치 세큐리티 디파짓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부의 앤드류 존슨 부장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FTC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기 사례를 접할 때마다 FTC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 사례가 접수돼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신고는 www.ftc.gov 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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