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전여행허가제도 운영
04/26/21  

한국 정부가 입국 부적합자는 사전에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도(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전자여행허가제도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이 관광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할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 보유자도 ETA를 이용해 한국 입국 시 신속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m.k-eta.go.kr)에 접속해 접속하여 신청

2.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신청인의 메일로 허가 여부 통보

수수료는 1만원으로 온라인으로 결제되며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돼 입국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 여권 등의 확인만 거치면 입국 가능하다. 

ETA는 5월~8월까지 시범 운영되며(이 기간 동안 수수료 면제)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2018년 전체 입국 외국인 대비 무비자 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가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부작용도 심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가 강화됐고, 인터뷰를 위해 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모습. 사진=m.blog.naver.com/jau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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