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식당 1회용 용품 사용 금지…11월부터
04/26/21  

LA 시가 11월부터 음식점에서 1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한다.


지난 21일 LA 시의회는 음식점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단 1회용 식기는 매장 내 식사와 투고 모두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금지 일회용품 목록에는 일회용 용기를 비롯해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소금 봉지 등 일회용 음식을 포장해 제공할 때 사용되는 모든 용품들이 망라됐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폴 코레츠 시의원(5지구)은 “조례안 통과로 업체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비롯해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국제폐기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음식점 실내 영업이 제한되면서 일회용 식기 사용량은 전년에 비해 무려 250%~300% 증가했다.

 

조례안은 종업원 26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부터 적용, 시행되며 내년 4월 2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조례안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두 번까지는 서명 통지와 함께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연간 총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LA시가 오는 11월부터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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