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외교위, 미ㆍ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가결
04/26/21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H.R.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관련 결의안(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 김 의원(공화)을 비롯해 미셸 스틸 박(공화), 앤디 김(민주, 뉴저지 3지구),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등 4명의 한국계 의원과 그레이스 맹(민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국무부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연방 상·하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사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가진 발언에서 “나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들 가운데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수십 년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에 의회 입성 이전부터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면서 “수십 년 동안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법안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 김 의원과 캐런 배스 의원(민주)이 지난 4월 8일 공동으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이날 함께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한은 미국 정부가 적십자사,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거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문제는 1990년대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있었지만 한국 국적이 아인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됐으며, 미·북간 이산가족 상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미 이산가족 상법 결의안은 지난 2019년에도 발의돼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힌 채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트위터(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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