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대책기구 시의장실 상대 LA 법원에 소송 제기
06/19/18  

▲ WCC의 정찬용 변호사가 정보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접수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허브 웨슨 LA 시의장

 

노숙자 시설 관련 정보 추가 요구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 한인타운 대책기구인 (WCC) 측은 LA 시정부의 허브 웨슨 LA 시의장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추가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버몬트와 7가 시영 주차장 부지에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LA 시정부가 한인타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WCC 측은 현재까지 공개된 관련 서류들 중 누락 자료가 많다고 판단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WCC의 정찬용 변호사는 이날 LA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실과 웨슨 시의장실, 그리고 LA 시정부와 시의회를 상대로 한인 타운 노숙자 시설 설치 계획 관련 문건 모두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 지난 1일 200여 장의 서류를 받았으나, 이중 시설 발표와 관련한 웨슨 시의장의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자료가 많이 누락돼 있다고 판단되어 노숙자 시설 관련 모든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영장 청구를 판사에게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장이 웨슨 시의장실에 전달된 후 10일이 지나면 정보 추가 공개를 압박할 수 있고, 컴퓨터 삭제 자료 복구 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WCC 측은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시설 설치안이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과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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