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날’ 지정 결의안 캘리포니아주 하원 통과
06/21/21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태권도의 날’ 지정 결의안(ACR1)을 통과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하원 예술·엔터테인먼트·스포츠·관광·인터넷 상임위원장인 섀런 쿼크-실바 의원과 한국계인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17일 쿼크-실바 의원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인 9월 4일을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쿼크-실바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태권도의 날 지정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인들의 풍부한 문화와 영향력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태권도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 정기총회에서 지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올림픽에서 선을 보였던 태권도는 제103차 IOC 총회 결정에 따라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태권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 '태권도의 날’ 지정 결의안 홍보 포스터. 사진=섀런 쿼크-실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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