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자가격리면제서’ 예약 및 발급
06/28/21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LA총영사관이 6월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자가격리 면제 안내’를 통해 이와 같이 전하며 “우리 영사관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관할지 내에 최대 규모의 우리 동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만큼, 격리 면제 확대 시행 초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응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약제 운영 원칙 준수, 문의 전에 홈페이지 참조, 서류 확인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알렸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격리 면제서 발급 예약은 6월 28일부터 시작되며, 격리 면제서는 예약 3일 후에 발급된다.

발급 대상은 한국 이외의 동일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예: 7월 1일 2차 접종한 경우 7월 1일+14일+1일→7월 16일)로 한국 거주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를 포함, 해외 입양인의 한국 내 친부모 방문의 경우도 해당)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이다. 단, 형제자매 방문 목적을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예약 접수는 ‘영사민원24’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영사민원24’사이트(consul.mofa.go.kr) - 화면 우측의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 비회원이나 회원으로 로그인 - 민원업무 선택을 ‘영사확인(공증업무)-‘영사확인 기타’로 선택하고 이메일 신청자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는 남가주 거주자인 경우 qe4sc1@mofa.go.krqe4sc2@mofa.go.kr로 할 수 있으며 메일 제목은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로 기록해야 한다(예:격리면제서발급 신청(홍길동, 7.1)). 본문에는 대상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서약서(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이상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혼ㆍ혈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LA총영사관 관할지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등이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출국 조치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8일 이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미접종자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아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류 제출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공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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