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퇴거 보호 조치 연장
06/28/21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2일, 6월 30일로 만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쉴라 쿠엘(3지구)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퇴거 보호 조치 기간 연장은 LA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강제 퇴거 금지 조례 시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더 안전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해 건물주들은 자신들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연장을 반대했지만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많은 주민들이 강제 퇴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제 퇴거 유예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강제 퇴거 금지 조례안 대상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무과실 퇴거, 무단 거주 퇴거 등이 포함된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CA주 또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LA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 거주 텐트촌.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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