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저소득층, 내년부터 '메디캘' 혜택…신분 무관
07/06/2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은 내년부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메디캘 혜택 대상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부터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도 메디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수혜 가능 나이를 26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13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 혜택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약 32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200만 명) 가량이 서류미비자로 추산되고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