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이민자 노린 사기 조심해야”
07/12/21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여름철을 맞아 이민자 사회를 노리는 사기 유형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민자를 노린 사기행각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 따르면 FTC는 먼저 집수리 사기에 주의하라고 전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대개 가스, 수도, 전기 등 유명 회사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 “현재 이 동네를 대상으로 수리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집에서도 수리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사기 행각을 시작한다. “혹시 집수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습니까?”라거나 지붕을 수리해주겠다고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은 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식이다.

 

다음으로는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 사기다. 연방, 주정부에서 시행중인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이민자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비트코인 사기, 투자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쉘 무노즈 더크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가 이민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단기 주식거래 사기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경우 사기꾼들은 가짜 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특정 주식을 매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다시 부풀려진 가격에 현금으로 매도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투자자뿐이다. 외환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사기다.”라고 지적했다.

 

명의도용 사기도 만연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교도소 수감, 외국 방문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및 크레디트 등에 대해 무관심해진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사기피해를 입으면 FTC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FTC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신분 문제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FTC 측은 “익명으로라도 사기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피해를 신고해야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해 사기 수법을 알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