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긴급여권 발급 제도 개정
07/12/21  

한국 정부가 여권볍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6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의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된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여권의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발급된다.

발급 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요인 경우, 긴급여권발금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

 

긴급여권은 여권 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 부착식)이 적용돼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사직 부착식보다 대폭 감소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긴급여권 도입을 계기로 비전자여권인 여행증명서도 개편하여 같은 날부터 발급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여행증명서는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은 각각 53,000원(53달러), 25,000원(25달러)이며, 긴급여권 신청 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0,000원(20달러)가 감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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