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메디캘’ 혜택…체류 신분 무관
08/02/21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133)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로서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 혜택을 50세 이상 성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당초 뉴섬 지사는 메디캘 수혜 대상자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려고 했지마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메디캘 신청자는 주택이나 세컨드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년,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약 32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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