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채용
08/16/21  

비시민권자도 LA카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0일 카운티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연방법, 주법에서 시민권을 요구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에게 부서장 등 고위직까지도 카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 추방유예(DACA) 해당자 등도 LA타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LA카운티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시민권 요구 조항은 삭제된다.

솔리스 위원장은 “카운티 공무원 지원자격에서 시민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카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운티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카운티의 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카운티 공무원들의 다양성과 형평성은 결국 카운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카운티 주민의 35%는 이민자이며, LA카운티 공무원은 약 1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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