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 신청 시 한국행 항공권 구입 증명해야
08/30/21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시 2주간의 격리 면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한국행 항공권 구입 증명 서류가 포함됐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지난 25일 격리 면제 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실수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 뒤인 26일부터 격리 면제 발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증면서, 여권사본, 체류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에 ‘15일 이내’ 한국 입국 예정일이 명시된 항공권(사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는 온라인(consul.mofa.go.kr)으로 신청하며, LA총영사관은 제출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신청 후 72시간 안에 이메일 등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격리면제서는 4부를 출력해 ▶공항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한 부씩 제출해야 하며 한 부는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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