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국유림 입산 금지 연장…22일 자정까지
09/20/21  

캘리포니아 지역 국유림 입산금지 조치가 17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 국유림은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2일 자정까지 이 조치가 연장됐다.



15일 연방산림청(USFS)은 지난달 31일 발령했던 가주 국유림 입산금지 조치를 17일 자정에 맞추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산림청은 남가주 전역은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엔젤레스 국유림, 클리브랜드 및 샌버나디노 국유림 입산금지 조치는 17일에서 22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입산 금지 기간 동안 국유림에서의 캠핑, 하이킹 등이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국유림에 입산했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8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약 170만 에이커의 숲이 소실됐으며, 산불 발생 지역 인근 거주 주민과 야생동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엔젤스 국유림. 사진=shu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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