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거주자, 퇴거유예 연장…렌트비 지원 신청도 가능
10/04/21  

지난달 30일로 종료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렌트비 지급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와 상관 없이 LA시 거주자는 내년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LA시 거주자는 주정부 행정명령과 별도로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퇴거유예가 적용된다.

LA시는 지난해 6월, 체납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LA시의 이와 같은 조치에 LA카운티 아파트소유주연합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말 연방항소법원에서 LA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LA시의 퇴거유예 행정명령이 효력을 갖게 됐다.

 

LA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거주자들은 LA시가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후 12개월까지 퇴거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밀린 렌트비는 2023년 5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시의 행정명령은 내년 8월까지 유효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득수준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1인 가족일 경우 6만6250달러, 2인 가족은 7만5700달러, 4인 가족은 9만4500달러까지이다.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사이트(https://housing.ca.gov)에서 직접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LA한인회에서도 지원 신청을 돕고 있다.

제인스 안 LA한인회장은 “LA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의 렌트비 지원 신청서 접수를 돕고 있다.”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 한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렌트비 지원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323) 732-0192(LA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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