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식당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10/11/21  

캘리포니아주가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테이크아웃, 배달업체를 통해 주문을 할 때 케첩, 간장 등 일회용으로 포장된 식품 조미료 등을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B127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그간 요식업체가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각종 소스 등을 고객의 주문이 없어도 제공해오던 관습에 제동을 걸고 있어 법안의 내용이 정착될 때까지는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이 법의 위반에 대한 단속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된다. 하지만 유예 기간 이후 적발된 업체는 1, 2차 적발까지는 통보, 3차 적발부터는 하루 25달러씩,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시니어 거주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 학교 카페테리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쓰레기는 일회용 컵, 접시, 수저, 빨대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쓰레기이다.

 

지난 6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호주 등 각국 학자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이 3㎝ 이상 크기의 해양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음식 포장·배달용 범주에 속한 1회용 비닐봉지(14%), 플라스틱으로 된 물병(11.9%)과 그릇(9.4%), 식품 비닐 포장지(9%) 등의 비중(44.3%)이 절반에 육박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했을 때 플라스틱 제품 10가지가 해양 쓰레기의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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